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와는 별개의 고유한 번호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때 부여받는 번호이며,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 관할 시·군·구청(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후 발급받는 별도의 신고증에 기재된 번호입니다. 따라서 두 번호는 발급 기관과 목적이 다르며, 통신판매업자는 이 두 가지 번호를 모두 관리하고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