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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에서 8.8%와 3.3%를 공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주세요?

    2025. 6. 16.

    급여에서 8.8%와 3.3%를 공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8.8% 공제 (기타소득):

      •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됩니다.
      • 예: 일회성 강연료, 원고료, 상금 등
      • 실제로는 22%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후 계산하여 8.8%가 됩니다.
    2. 3.3% 공제 (사업소득):

      • 고용관계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됩니다.
      • 예: 프리랜서의 정기적인 용역 제공, 지속적인 부업 수입 등

    두 경우 모두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됩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75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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