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8.8%와 3.3%를 공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8.8% 공제 (기타소득):
3.3% 공제 (사업소득):
두 경우 모두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됩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75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