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는 기업이 자본을 늘리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입니다.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도 유상증자는 가능하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상증자 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법무사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금 자체는 유상증자 회계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별도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