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할인쿠폰이 적용된 실제 판매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