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총액통보서 작성 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직장가입자는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하므로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한 보수총액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통보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