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 2400만원일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2025. 6. 16.
기타소득이 2400만원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이 있습니다.
소득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기타소득만으로 2400만원이므로, 이미 소득요건인 2000만원을 초과하였습니다.
결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향후 조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 2400만원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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