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 취소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16.
신용카드 매출 취소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결제 취소일(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처리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과세-신용카드발행분'에 취소된 금액을 마이너스(-)로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에서 취소된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자동으로 차감되어 환급됩니다.
별도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 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정기신고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실제 카드결제가 취소된 날짜가 속한 과세기간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카드사로부터 받은 매출취소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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