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구매 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금전소비대차', '도급·위임', '동산 양도' 등 인지세법상 열거된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매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인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인 물품 매매 계약서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자제품 구매 시 작성하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서나 영수증 등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