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출 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발생하는 수정신고의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신고를 이행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보험금을 나중에 수령하여 이미 공제받은 세액이 과다해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산세 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위 기한을 넘겨 수정신고를 하거나 과세관청의 경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즉시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을 확인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