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부동산의 임대소득 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택 수 판정: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는 부부 합산 주택 수로 판단합니다. 자녀 명의 주택은 부모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 여부: 자녀가 1주택만 소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2023년 이후 12억원) 이하라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신고 의무: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방법: 과세 대상인 경우, 자녀 명의로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주의사항: 자녀 명의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부모가 수령하여 사용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