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대표이사 퇴직금 배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3배수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2025. 7. 7.
아니요, 법인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급여 연평균 환산액을 기초로 산정한 기준금액의 2배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2배수를 초과하는 규정이 있었다면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3배수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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