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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도 경정청구를 5년 이내에 해야 하나요?

    2025. 7. 7.

    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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