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2차년도에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했을 때 추가납부 의무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7.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후 2차년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다음과 같은 의무와 절차가 발생합니다:
- 추가납부 의무: 최초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보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가산세 미적용: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해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고 절차: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추가납부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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