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내인재추천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지급받을 때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2025. 7. 7.
사내인재추천 보상금 200만원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200만원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세율 20%와 지방소득세율 2%를 합산한 22%가 적용되어, 200만원의 22%인 44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은 156만원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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