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제 미적용 및 납부 의무: 최초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추가공제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사업연도 대비 감소하면,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추징: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감소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추징하며, 직전 2년 이내 공제받은 횟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만 감소 시: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면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만 감소한 경우, 청년등 감소 인원수(최초 공제연도 청년등 증가 인원 한도)에 (청년등 1인당 공제금액 - 청년등 외 1인당 공제금액)을 곱하고, 직전 2년 이내 공제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추징합니다. 단, 이 경우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잔여 공제연도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