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청산소득은 법인이 해산,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법인격이 소멸할 때 주주 등에게 분배하는 잔여재산가액,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가 해산등기일,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이 청산소득금액 그 자체입니다. 이는 법인의 순자산 증가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를 보완하는 성격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