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으로 송금할 때 1년에 세금신고 없이 보낼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만 달러인가요?

    2025. 7. 7.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으로 송금할 때 세금 신고 없이 보낼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송금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국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기준: 한국에서는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하여 송금하거나 송금받는 경우 신고 및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미국 세법상 증여: 미국 세법상 연간 1만 8천 달러(2024년 기준) 이하의 증여는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증여는 Form 709를 통해 IRS에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단순 원금 반환: 만약 송금하는 돈이 단순히 맡긴 돈을 돌려주는 원금 반환이라면 일반적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송금 시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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