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일은 원칙적으로 법정 납부기한을 따르며, 공휴일이 아닌 날짜로 임의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 법정 신고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 가능)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납부 기한이 자동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25일이 토요일이고 27일이 임시공휴일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