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연장 시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계약 연장 시 근로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계약 연장 시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연장 시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기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거나 회사와 협의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경비율 경비인정비율은 얼마인가요?
공사현장에서 차량에 페인트가 튀어 손해배상 청구로 렌트카를 대여한 경우, 부가세도 과세 인정이 되나요?
퇴사 후 건강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 있다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