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는 해당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녀 본인이 직접 교육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