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거주한지 5년이 되는 미국 시민권자(외국인)도 해외금융계좌를 한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2025. 7. 7.

    네, 한국에서 거주한 지 5년이 되는 미국 시민권자(외국인)도 해외금융계좌를 한국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 거주자 요건: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외국인은 거주자로 간주되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잔액 요건: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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