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조건을 충족하려면,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9년 10월 31일에 출국했다면, 203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면제 조건을 충족하려면 2029년 12월 31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전인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 이하여야 합니다. 이미 202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내에 거소했으므로, 203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에는 면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해인 2031년 신고 시 면제 조건을 충족하려면 2030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 이하여야 하므로, 2030년 7월 1일 이후에 다시 한국 거주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