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부동산 전세자금 보증금을 해외에서 송금할 때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7.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 부동산의 전세자금 보증금을 송금하는 행위 자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국내에서 조달된 자금(예: 국내 은행 대출)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임대하여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증금을 달러로 받거나 비거주자에게 임대할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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