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한국으로 송금 시 연간 5만 달러 초과 신고 기준의 '연간'은 달력 기준(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상 연간 누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