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비자로 한국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과거 한국과 일본에서의 장기 비자 거주 이력은 현재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와 해외금융계좌 잔액 기준 충족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