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가산세 6개월 미납 시 원래 고지세액 2천원 기준으로 가산세 계산 방법은?

    2025. 7. 7.

    종교인소득에 대한 가산세는 미납 또는 과소납부된 세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6개월 미납 시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2천원) × 지연일수 × 1일 0.022% + 미납세액(2천원) × 3%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선택했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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