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이민 목적으로 한국 거주비자를 반납하고 출국한 후, 재입국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7.
외국인이 이민 목적으로 한국 거주 비자를 반납하고 출국한 후 재입국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면제 조건 충족 여부는 재입국 후 국내 거소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조건: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거소 기간 계산: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계산하며, 출국 목적이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 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입국 후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개인의 유형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조건에서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