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공통손금으로 처리됩니다. 기부금 한도초과액과 한도 내 금액 모두 공통분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특정 사업에 직접 관련된 기부금의 경우 개별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