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인재추천 보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보상금 200만원은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더라도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으며, 지급하는 전체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이 적용되어 440,000원(2,000,000원 * 22%)이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