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으로 인한 부당이득 징수액은 부정수급의 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액의 1배 또는 2배로 결정됩니다.
부당이득 징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로 인해 연말정산을 수정할 경우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후 계정과목을 수정할 수 있나요?
식사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변경된 시점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