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과외교습자라 하더라도 가족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한다면, 해당 급여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입증 및 증빙: 가족 간 고용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등을 비치하여 실제 근무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급여는 반드시 자녀 등 가족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인건비 신고: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실제 근로자에게는 적절하지 않으며, 추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비용 처리 및 절세: 지급한 급여와 사업주가 부담한 4대 보험료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무관하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동종 업계의 통상적인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대표자 변경 여부: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대표자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 자체를 자녀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자녀 명의로 신규 개업해야 합니다.
가족 고용은 세무상 비용 처리가 가능하여 절세에 도움이 되지만, 실제 근무 여부에 대한 세무 당국의 확인이 엄격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이체 내역 등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