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된사업장(지점 등)의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본점과 별도로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하여 각각의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설업 등 특정 사업의 경우 본점과 현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장 분리 적용 여부나 건설현장의 일괄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의 종류와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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