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를 위한 선거인 명부 작성 시, 명부에 직원들의 서명을 모두 받아야 하나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를 위한 선거인 명부 작성 시, 명부에 직원들의 서명을 모두 받아야 하나요?
2026. 7. 10.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부에 반드시 모든 직원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선거인 명부는 투표권자를 확정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작성·비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 및 관리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표권자 확정: 선거인 명부는 투표권이 있는 근로자(사용자 제외)를 명확히 확정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명부에는 투표권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 투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명 여부: 법령상 선거인 명부에 모든 직원의 서명을 직접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표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투표인 명부에 투표 여부를 체크하는 등의 방식으로 투표권 행사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거의 정당성 입증: 선거인 명부는 향후 선거 절차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법한 투표권자가 투표에 참여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명부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며, 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 주체가 명부를 관리하여 투표권자 외의 자가 투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비밀투표 원칙 준수: 서명이나 본인 확인 절차가 비밀투표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투표인 명부와 투표용지를 분리하여 관리함으로써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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