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 신청 기한을 놓쳤더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감면받지 못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결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거나, 공제·감면 등을 누락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 시에는 감면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감면 제도별로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