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액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뺀 후, 기부금 종류별로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특근매식비는 근무시간 이후 2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데, 이때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나요?
별거 중인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투자소득으로 세금을 내려면 차익으로 얼마를 벌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