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2025. 6. 16.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다음과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제출 기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예: 회계기간이 1월 1일 ~ 12월 31일인 경우 6월 30일까지)

    2. 제출 방법: a) 홈택스 온라인 제출: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 사업자 정보 입력 후 기부금영수증 발급 현황 작성 b) 서식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3. 작성 내용:

      • 사업자 정보, 단체 유형, 사업연도
      • 법인/개인별 기부금영수증 발급 건수 및 금액
      •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과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 구분 기재

    주의: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은 합계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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