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인 팀장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다른 부서로 전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경중과 피해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도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