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업체(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4대 보험에 가입·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보험료 소급 납부, 정부 지원금 수급 제한 및 산재 발생 시 보험급여액 징수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입 거부 의사가 있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 부담은 근로자보다 사업주에게 훨씬 크게 돌아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개인 휴대폰 통신비의 비과세 처리를 위해 어떤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면 기존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원청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4대보험료를 아웃소싱 업체에 함께 청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