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더라도, 기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업하게 된 경우, 기존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은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임대업을 시작했다고 해서 별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이중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임대업 외에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추가적인 노무 제공을 하게 되어 고용보험 가입 요건이 변동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