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상여금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이의 없이 상여금을 지급해 온 관행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다면 이를 '노동관행'으로 보아 지급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몇 번 지급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노동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취업규칙과 유사한 규범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거나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한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관행의 성립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중단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관행이 규범력을 갖추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