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임금의 일부로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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