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630901(택배업)은 사업자등록 시 사용하는 분류 코드일 뿐, 그 자체로 인허가증을 의미하는 인허가 코드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해당 업종이 법령에 따라 허가, 등록, 신고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 관련 인허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택배업(630901)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인허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세부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나 관련 인허가기관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