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지휘·감독, 근무 장소·시간의 구속성, 업무의 대체성,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주요 증거와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특정 증거 하나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확인된다면 인건비 공제나 근로자성 인정에 필요한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