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 1.2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로, 2024년 4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기존의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 탈부착 가능 차량에 대한 제외 규정이 삭제되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면세유 공급 대상 및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유 제도는 농·어민의 영농·영어 비용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공급 절차나 기계별 상세 기준은 관련 법령 및 관리기관의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