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부하여 환급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는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며, 환급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지급금액, 지급이유, 수령방법, 지급장소, 지급요구일 등 환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공식적인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에도 환급 신청 안내를 받으셨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안내를 받으셨다면 가급적 빠르게 공식 경로를 통해 환급금을 확인하고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