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현금납부 승인을 받으려면 과세문서명, 납부세액, 납부방법, 인쇄소 정보 등이 포함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인지세 현금납부 신청 및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반납금을 납부하면 노령연금 수급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사업자 명의가 아닌 타인 카드로 결제한 유류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인지세 현금 납부 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