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금을 납부하면 과거에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았던 기간이 가입기간에 다시 산입되어 노령연금 수급액이 증가합니다. 반납금은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이를 납부하면 해당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액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B값)에 비례하여 결정되므로, 반납금 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기본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률이 높아져 최종 수급액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증가액은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 당시의 소득 수준, 그리고 연금 수급 시점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과 재평가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