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장부와 증명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고 그 처리과정 등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전산 장부 작성 시 준수해야 할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적법한 보존으로 인정되나,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중요 서류는 별도의 원본 보존 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