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근로자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만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급여 지급 시 감면된 세액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실무적으로도 권장됩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도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퇴사 후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감면액을 반영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연도 중 감면 적용을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적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가 감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며, 회사는 통지받은 날 이후 지급하는 급여에서 과소징수된 세액에 105%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면 신청 시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