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관리비와 공공요금의 정산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9월 1일까지는 본인이, 9월 2일부터 세입자 입주 전까지는 부모님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부동산 임대나 관리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 임대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 과정에서 잔금 지급일이나 소유권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관리비와 공공요금의 정산 기간을 명확히 합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9월에 이루어지는 매매 거래는 당해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관리비 정산과는 별개로 매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등을 기준으로 소유권 변동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